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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200병상 넘어도 MRI 설치 못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06 06:50:49

복지부, 명문화 추진…유방촬영장치 인력기준도 강화

일부 요양병원들의 MRI, CT 등의 특수의료장비 허용 요구에 복지부가 법 개정을 통해 쐐기를 박을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령에는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해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문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에는 요양병원 설치근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공동병상 기준인 200병상 규정에는 이를 불허하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요양병원의 CT 설치의 근거로 활용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 법 개정을 통한 명문화를 통해 요양병원들의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복부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하고,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에 대해 3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비전속 방사선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한 유방촬영용 장치의 인력 기준을 강화해 전속 방사선사 1명 이상을 두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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