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CMG제약 등 제약 바이오기업 일부가 동전주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 예고되면서 퇴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추진 중인 주식 병합 등의 해법을 통해 우려를 탈피하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 5일 다수의 상장사들이 시가총액 미달 및 보통주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에 걸려 '관리종목 지정 우려 종목'으로 공시됐다.
이는 지난달부터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가총액의 경우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또한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액면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상장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가가 동전주 상태에 머물게 되면 즉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해당 기업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각 기업들은 동전주 탈피 등에 나섰으나, CMG제약, 샤페론, 에이비온, 랩지노믹스 등이 동전주 요건을 넘지 못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커진 것.
특히 해당 요건 적용이 가시화 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주식 병합·감자 등 통해 활로를 모색한 기업들 또한 늘어났다.
실제로 앞서 경남제약을 시작으로 화일약품, 휴마시스, 풍전약품, 오리엔트바이오 등이 이를 추진한 상태다.
또한 현재 조아제약의 경우에도 주식병합을 앞두고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이번에 대상이 된 CMG제약, 샤페론 등도 현재 주식 병합을 추진하고 있다.
CMG제약의 경우 오는 9월 2일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10월 주식 병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샤페론은 6일 주주총회를 열고 9월 말 주식 병합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각 기업들이 주식 병합을 통해 동전주 요건을 탈피, 퇴출 우려를 벗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다만 주식 병합의 경우 동전주 탈피를 위한 신속한 자구책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본질적인 펀더멘털(실적) 개선이나 파이프라인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병합 이후에도 주가가 다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이번 병합 이후 각 기업이 실적과 R&D 성과로 기업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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