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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합의가 더 중요한 이유

발행날짜: 2026-01-19 05:00:00

의료산업1팀 허성규 기자

그동안 약가인하나 급여 삭제와 관련한 법정 다툼은 사실상 제약사의 패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소송의 제기가 집행정지라는 방패를 빌려 '퇴출의 시간'을 늦추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최근 부광약품 '레가론'의 급여 삭제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패소하며 상황은 반전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부의 급여 삭제를 취소할 수 있는 사례가 생긴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처럼 일부의 승소로 급여 삭제 등을 받아들였던 기업이 불이익을 얻게 된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도 소송을 더욱 고려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부는 이미 약가제도 개편을 예정했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품목의 급여 재평가 등을 예고한 상태로 꾸준한 약가인하, 급여 삭제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분쟁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품목의 생존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일 성분 제제들의 줄소송은 물론, 앞으로 이어질 정부의 급여 재평가 사업 전체에 대한 제약업계의 거센 저항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비용이다. 이어지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법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제약사 입장에서도 소송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미래를 위한 R&D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제약사는 당장의 매출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경영'으로 투자를 줄이게 되고, 정부 역시 약가 인하, 급여 삭제를 통해 얻을 건보 재정의 안정화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정책 신뢰도 하락이라는 청구서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만큼 이제는 늘어나는 소송을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 절차의 정교함과 사회적 합의를 더욱 고민해야할 때다.

정부는 단순히 통계와 문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임상적 유용성과 산업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반영한 '납득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제약사 역시 무조건적인 불복보다는,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하려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 건강권 확보와 건보 재정 안정, 그리고 제약산업의 육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낭비되는 소송 비용이 R&D 투자로 흘러가고, 그 결과물이 다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정부의 합리적인 행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더 이상 낭비되는 소송 비용보다는 R&D 투자 등으로 이어져야 건강 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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