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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공동이용탕전실' 명칭 변경…평가인증 개선

발행날짜: 2025-11-21 12:07:47

복지부,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 개최
약침 조제 평가기준 강화 및 행정절차 합리화 추진

정부가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주관하는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21일 서울 LW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주관하는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된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서 공간 제약·냄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한 탕전실을 말한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2018년 1주기 인증기준 도입 후 2022년 2주기 기준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되는 3주기 인증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약침 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는 합리화해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우선 약침 평가기준 강화를 위해 조제용수, 청정증기시스템, 공기조화시스템 성능적격성평가(PQ) 항목 등을 신설한다.

또한 행정 절차는 신청 대상을 개설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 이상으로 개정한다.

중간평가 또한 신규 평가와 동일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탕전실을 우수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격년마다 실시한다.

원외탕전실이라는 명칭은 '공동이용탕전실'로 변경된다. 다기관 공동이용 탕전실이 확대됨에 따른 대상 명확화를 위함이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한약조제시설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제한약의 안전성과 및 품질 일관성을 확보해 한약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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