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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제제 이어 주사제도 재평가...무균제제 307개 품목 결정

발행날짜: 2025-11-21 12:04:10

식약처 386개 품목 사전 예시 중 79개 항목 제외
내년 중 재평가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등 제출해야

내년부터 진행되는 무균제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첫 대상이 307개 품목으로 결정됐다. 이는 사전 예시 품목 대비 79개 품목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상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내년 중 재평가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도 용액주사제를 대상으로하는 동등성 재평가의 대상 품목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6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공고’를 진행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내년도에 진행되는 동등성 재평가는 국내 기허가(신고) 품목 중 용액주사제(분류번호 100, 200)로서 동등성 미입증 103개사 307개 품목으로 선정됐다.

이는 사전 예시된 386개 품목 중 대조약 공고, 동등성 기입증 품목 등 대상이 제외 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내년에 진행되는 동등성 재평가에는 신경계감각기관용약 및 기관계용약으로 쓰이는 용액주사제의 재평가가 진행된다.

대상에는 최근 불순물 우려 등이 제기되기도 했던 트라마돌 주사제 등이 포함된다.

이에 재평가 진행을 원하는 경우 재평가 신청서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 및 이화학적동등성시험 등 생체외 시험 결과보고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한다.

또한 공고 대상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생체외 시험을 이미 완료한 업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대상 품목 제외 신청을 하지 않고 동등성 재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무 정지 처분 등에 이어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앞서 식약처는 신규 품목 허가 시 의약품 동등성 입증 대상 확대에 따라 기 허가품목에 대해서도 동등성 입증을 위한 재평가를 지속 추진해왔다.

또한 2020년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신규 품목 허가 시 의약품 동등성 입증 대상을 ‘전 성분‧제형 품목’으로 확대함에 따라 동등성 입증 재평가 대상도 확대가 추진됐다.

이에 순차적으로 경구용제제, 무균제제, 기타제제를 대상으로 재평가가 실시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무균제제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는 것.

한편 사전 예시에 따르면 2027년에는 용액주사제(분류번호 400(조직세포 기능용약, 이중 조직세포 치료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인 431번은 제외), 600(항병원생물성약), 700(주목적이 치료가 아닌약), 800(마약))과 현탁‧유화주사제 등 401개 품목이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2028년에는 용액주사제 중 분류번호 300(대사성약), 431(방사성의약품), 점안제, 안연고제 등 747개 품목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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