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시도 등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개악으로 규정하고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한의계는 이런 주장이 왜곡과 악의적 폄훼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약사·한의사 등의 의권 침탈 행위를 막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우려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선 의료법상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명하 부회장은 "서영석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 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이라며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 진단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 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며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사선은 피폭량이 적더라도 누적되면 암·백혈병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의학적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의사가 이미 국가 기준인 KCD(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를 기반으로 의사와 동등한 법적 지위에서 공식적인 진단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CD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엑스레이와 같은 생리·해부학적 근거 자료 확보 수단의 허용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전국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 과정에 ‘영상의학’이 필수 과목으로 포함돼 엑스레이 원리와 판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 1차 진료 현장에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진단 도구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최신 디지털 엑스레이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안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한의협은 "엑스레이는 KCD를 기반으로 진단의 정확성을 돕는 도구로, 결코 어떤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의사의 이권 보호가 아닌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과학적 진료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사안이다.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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