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이후 SNS상에서 소비자를 기만·오인하거나 의사·약사 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등 식품과 화장품을 부당하게 광고하여 적발된 건이 총 8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분석 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12건 ▲2025년(8월 기준) 1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제1항제5호라목에서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22년에 두 건을 적발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적발한 불법 광고는 없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 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해 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를 통한 광고는 플랫폼별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제품에 대한 검색 이력을 쌓아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가 불법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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