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특별법 등 다수 법안이 통과됐다. 의료계 우려가 큰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은 법안 소위 합의가 불발되면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이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39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소위원회를 통과한 23건의 법안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쳤다.
이 중 필수·지역의료 강화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윤·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이다. 법안은 필수 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필수의료 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필수 의료 특별법과 기존 '공공의료법' 간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필수 의료법에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두 법안의 공공 전문 의료센터와 필수 의료 지원 센터, 의료 취약지 정의 등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관은 "필수 의료법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공공의료법과 운영함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윤 의원은 "처음에는 공공의료법 개정을 고려했으나 체계와 목적이 달라 별도 법안을 마련했다"며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같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임산부가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먼 거리를 이동했던 사례를 들며, 필수 의료 위기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위원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의무 적용을 둔 입장 차로 계류됐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원포인트 법안 소위를 이례적으로 추가 개최해 의결하려고 했지만 끝내 합의되지 않았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박주민·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결과물이다.
해당 대안은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의료 사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 환경 마련, 휴게·휴일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공정한 전공의 모집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김미애 의원은 해당 법안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존 법안에 있던 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 몫이 수정 대안에서 배제됐다"며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회를 통한 간접 추천 방식은 의사협회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현행대로 의사협회 추천 몫을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차관은 김미애 의원의 수정 의견에 동의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복지위원들은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필수 의료 분야의 현실을 언급했다. 또 수련병원 측이 전공의의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한 안전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선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안들이 대안으로 채택되거나 수정 의결됐다.
이 중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법안은 7건의 법안을 통합해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 및 보수 지침 구체화, 인권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마약류 관리 법안은 2건의 법안을 통합해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감염병 관리 법안은 감염병 기본 계획에 통합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질병관리청 중심의 협의 기구 설치를 규정했다.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 역시 복지위에 접수된 9872건의 요구 사항을 각 감사 대상 기관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가결됐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