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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가중 처벌 실현되나…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발행날짜: 2025-09-23 15:39:43

응급실 외부 폭행도 처벌… 응급실 상담도 폭행으로 방해 안 돼
국민건강보험법도 의결… 환자 과도한 의료 이용 여부 즉각 판단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진료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했다.

이 중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아주대병원 응급실 폭행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응급실 내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행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 및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폭행에 의해 방해돼선 안 되는 응급의료의 범위에 '상담'을 명시했다. 또 처벌 적용 장소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아주대병원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진료 중'으로 인정받지 못해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응급실 외부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도 응급의료와 관련된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처벌 범위는 기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서 '폭행한 사람'으로 확대돼 폭행만으로도 벌칙이 적용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같은 날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진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 여부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심평원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또 이 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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