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323건의 응급실 의료사고가 접수됐지만, 10건 중 4건은 조정 절차를 밟지도 못했고, 6건 중 1건은 중재에도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접수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사고 조정 건수'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323건의 응급실 의료사고가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응급의학과 의료사고 조정 접수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지난해 71건, 올해 8월 말 기준 44건이었다. 처리 유형별로는 아예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취하·각하가 132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또 ▲당사자 간 합의 107건(33.1%) ▲조정 불성립 52건(16.1%) ▲재판상 화해 등 조정 성립 10건(3.1%) ▲진행 중 21건(6.5%) 등이었다. 중재 판정으로 종결된 사례는 1건이었다.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44건 중 21건(47.7%)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취하·각하된 경우가 13건, 합의가 9건이었다. 나머지 1건은 조정 불성립 사례다.
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토대로 산출됐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 합의에 이른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후,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동의했을 때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이 발생했을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분쟁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응급실 환경 개선과 의료인력 지원도 시급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현장의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가족의 충격이 크며, 의료진 또한 큰 법적·윤리적 부담에 놓인다"며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급실 환경 개선과 의료인력 지원이 시급하다. 분쟁 발생 시에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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