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자궁경부봉합수술을 임신 24주 이후에 받으면, 오히려 조산율이 약 18배 증가하고 출생아 뇌성마비 위험도 19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하 PACEN)은 '국내 고위험 산모의 임상적 특성 및 주산기 예후 분석을 통한 고위험 산모 관리모델 개발'(연구책임자: 삼성서울병원 오수영 교수※)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적 가치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평균 출산 연령 증가, 다태아 구성비 증가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궁경부봉합술이 조산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궁경부봉합술이 부작용 없이 조산을 무조건 예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적응증을 벗어난 수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적응증에 따르면, 유산, 조산, 사산의 과거력이 없는 초임부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진찰 시 양막이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자궁경부봉합술을 시행하며, 임신 16~24주에 수술하도록 진료지침에서 권장한다.
따라서, 첫 번째 임신에서 경부 길이가 짧은 경우, 출산 시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4주 이후의 경우는 자궁경부봉합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
오수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궁경부봉합수술을 받은 초임부(289만6271명)의 조산율이 수술을 받지 않은 산모(비수술군)보다 조산율이 17.9배 증가했고, 출생아에게 자폐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뇌성마비가 발생할 위험이 각각 2.3배, 1.7배, 19.3배 증가했다.
하지만 자궁경부봉합술 적응증인 '유산, 조산, 또는 사산의 과거력이 없는' 초임부가 임신 16주 이전에 수술을 한 경우도 비수술군에 비해 조산율이 3.2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상적 가치평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적응증을 벗어난 자궁경부봉합술이 조산율 증가와 출생아 예후 악화와 연관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학회가 권장하는 적응증을 벗어난 자궁경부봉합수술을 자제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현 모체태아의학회 회장)는 "이번 국가데이터 기반 연구는 자궁경부봉합수술의 장기적인 출생아의 경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술이 권고사항에 따라 신중히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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