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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 4종 반복 시행 주의 "검사간격 단축할 사유 필요"

발행날짜: 2022-12-08 11:58:10

심평원, 치매검사비 청구 높은 의원 2곳 청구 사례 공개
초·재진 여부 및 증상 유무 관계없이 반복 검사 주의

외래 재진환자에게 2주마다 치매검사 4종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후 검사비를 청구하면 조정, 일명 '삭감' 대상이 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매 환자에게 4종의 치매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의원 두 곳이 청구한 50건의 사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두 의원은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에서 치매검사 등 검사료 청구금액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개월 평균 A의원 청구금액은 약 5억원(74.6%), B의원은 약 11억원(78.2%)이었다.

A, B의원 모두 척도검사 21종 이상 동시 실시율이 65% 이상이고 치매검사 4종 동시 실시율이 98~99%에 달했다. 초·재진 여부 및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가 오면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치매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치매 검사를 실시했을 때 검사비 청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매검사 4종은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임상치매척도(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일상생활척도(ADL, Activity of Daily Living), 신경정신행동검사(NPI, Neuropsychiatric Inventory)다.

외래 초진 시 1회, 이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1~2회 정도 실시함이 보편적이다. 다만, 치료형태·증상·기능 변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실시 간격을 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A, B의원은 외래 재진환자에게 2주마다 치매검사 4종을 반복적으로 시행했다.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도 월 2회, 20종 이상 단기간에 일률적 및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척도검사는 환자의 주요문제, 새로운 증상, 수행능력 등 환자 상태변화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심평원은 치매검사비를 일부만 인정했다. 3월에 비용을 인정했다면, 4월에는 인정하지 않은 것. 척도검사비 역시 검사결과, 진료내역,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일부만 인정했다.

심평원은 "진료내역을 보면 최근 3개월간 약제변화가 거의 없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의 유지치료기"라며 "진료기록상 검사간격을 단축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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