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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 항우울제 처방 대변화…CNS 처방지도 넓어진다

발행날짜: 2022-11-22 05:30:00

복지부, 질의‧응답 방식으로 기준 안내하고 12월부터 적용
정신건강의학과 외 타과 처방 변화 불가피 "제약업계에는 호재"

의료계 내 해묵은 문제로 여겨지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60일 이상 처방 제한 규정이 12월부터 완화돼 임상현장에 적용된다.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신경과나 내과 등 타과에서도 관련 의약품을 60일 이내 반복적으로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정신건강의학과뿐만 아니라 타과까지 처방시장이 넓어짐에 따라 관련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처방지침을 결정하고 12월부터 임상현장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관련 학회 등과 'SSRI 항우울제 처방'을 둘러싼 지침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중심이 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관련 과목 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

이 같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복지부는 관련 처방 관련 지침을 질의‧응답 형태로 마련하고, 12월 시행에 다다랐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해 처방이 가능'한 경우를 명문화했다.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복지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가 바람직한 경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와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는 ▲한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격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등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는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측은 "일차의료용 우울증 임상진료지침,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자문의견 등을 참조해 우울병 환자의 적정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다만, 해당 내용은 임상근거자료, 적정성평가 결과 등이 축적되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에 임상현장에서는 향후 심평원 적정성평가 결과 등이 축적되면 또 다시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원인 서울의 A대학병원 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60일 이내로 반복처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예를 들어 파킨슨병 치료 시 우울증 치료제를 함께 반복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신경과나 내과 등에서 관련 처방이 묶여 있었는데 12월부터는 변경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이 같은 지침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외 타과에서의 SSRI 처방 현황이 보다 세밀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구 현황이 보다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며 "향후 적정성평가 결과를 통해 지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SSRI 계열 항우울제 품목 제품사진.

한편, 임상현장의 해묵은 문제였던 SSRI 처방 규제가 완화된 것과 관련해 항우울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많은 제약사들이 SSRI 계열 신경정신계(CNS) 약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청구금액은 8433억원으로 전년인 2020년(6907억원)보다 22.0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액 급증은 우울증 환자 증가 속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관련 약제비 청구금액도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SSRI 처방시장에서 대표 약물로는 룬드백의 렉사프로(에스시탈로프람)이 손꼽힌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으로 지난해 약 222억원의 처방액을 거두며 처방시장 리딩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뒤 이어 국내 CNS 계열 전문 제약사로 꼽히는 환인제약 등이 동일 성분 제네릭인 '에프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삼진제약은 '세로카바', 현대약품은 산도스 에스시탈로프람 판매 대행을 맡으며 처방시장에서 경쟁 중이다.

또 다른 수도권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전과 다르게 최근 대학병원과 개원가에 방문하는 환자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우울증 치료 역시 면담 위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약물 치료에 전향적인 형태로 진료 문화가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SSRI 처방 기준이 변화된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처방 영역이 넓어지기에 호재로 받아 들일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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