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외자사

가산재평가 리트모놈 등 10개 품목…약가인하 못 피했다

발행날짜: 2022-07-13 11:55:38

복지부‧심평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해제
제약사 항소 시 다시 약가 유지될 가능성 '존재'

가산재평가 약가소송에서 패소한 한국애보트 리트모놈SR서방캡슐 등 10개 품목의 집행정지가 해제된다.

자료사진.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약가 인하가 추진된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및 집행정지 기간 종료에 따라 10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된다고 공개했다.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애보트 리트모놈SR서방캡슐 용량별 3개 품목과 레오파마 트라보겐크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 용량별 4개 총 7개 품목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급여 목록에 등재된 약제들을 대상으로 한 가산 재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약가 인하 대상이 됐던 품목을 보유한 일부 제약사들이 재평가 조치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소송에서 결국 복지부에 손을 들어주면서 집행정지 됐던 약가인하 조치가 해제되게 됐다. 따라서 대상이 된 한국애보트와 레오파마 10개 품목은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패소한 제약사가 항소할 경우 10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다시 집행정지 될 수 있어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

복지부와 심평원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및 집행정지 기간 종료에 따라, 대상 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될 예정"이라며 "단, 항소제기 및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