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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40% 사후피임약…산과 개원가 "오남용 될라"

발행날짜: 2022-07-13 05:30:00

산부인과 비대면진료 참여 저조한데 높은 처방률도 '문제'
미성년자 사후피임약 처방도 문제…"부작용 고려해야"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되는 사후피임약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면서 산부인과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설명회에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수령하는 의약품 중 사후피임약이 4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체 측은 이 같은 지표는 그 대상을 직접 수령에 한정해 나온 수치로 전체 처방에서 사후피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사후피임약 처방 문제로 산부인과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로 처방되는 사후피임약의 수량을 가늠할 수 있게 되자 산부인과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다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역시 해당 업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면 이를 통해 처방된 사후피임약 수량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치를 단적으로 대입하면,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지난 1분기까지 플랫폼을 이용한 443만 명의 누적 환자 중 31만 명이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SNS를 통해 사후피임약 처방·배송을 광고한 것도 관련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산부인과계에선 본과 특성상 비대면진료 참여가 적은데도 이 같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후피임약은 엄연히 산부인과의 영역임에도 비대면진료에선 타과 전문의가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피임약보다 호르몬 함량이 10배 이상 높고 생리불순 및 부정·자궁 출혈, 배란 장애를 유발해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사후피임약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처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사후피임약을 처방하기 위해선 배란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다른 진료과를 통해, 그것도 비대면진료로 구체적인 확인이 이뤄질지는 생각해볼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후피임약 처방을 하다 보면 한 번에 10~20정씩 처방해달라는 경우가 많다"며 "대면진료 과정에선 관련 부작용을 설명하고 환자를 설득할 수 있지만 비대면진료에서 이런 조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사후피임약이 직접 수령 의약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관련 환자들은 필요해서가 아닌, 보다 손쉬운 처방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사후피임약 처방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건너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미성년자의 사후피임약 처방을 제한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한 곳뿐이다.

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비대면진료는 결국 환자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환자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원한다. 결국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인데 부작용 위험이 큰 의약품을 비대면진료로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부인과계에서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비대면진료로 개원가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아무런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게 이 같은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본다"며 "특히 예전엔 다이어트약 배달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모두 허용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를 개원가 중심으로 허용한다고 해도 판이 깔리면 결국 2·3차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영세의료기관의 폐업을 부추긴다"며 "비대면진료는 사후피임약만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문제다. 적어도 타지역에서의 비대면진료와 1일 횟수 등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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