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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진 레벨D 전신보호복 4월 중 벗는다

발행날짜: 2022-03-17 12:05:21

질병청, 개인보호구 지원품목 변경…중증환자 전담병원 '유지'
속장갑·겉장갑→단일장갑 간소화 "4월 5일까지 방역품목 신청"

다음달 지급되는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 개인보호구 지원품목에서 레벨D 전신보호복이 삭제됐다.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집단면역을 감안해 의료진 개인보호 장비도 완화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방대본은 4월 방역물품 지원에서 전신보호복과 덧신을 삭제했다. 다만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병원은 품목 지원을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개인보호구 지원품목 변경'을 안내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레벨D 전신보호복과 덧신을 개인보호구 지원품목에서 삭제했다.

또한 속장갑과 겉장갑은 단일장갑으로 간소화했다.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대응 의료진 및 대응요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기관은 선별진료소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거점전담병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검사) 시설 등이다.

권장사항 변경에 따른 기관의 신청 품목은 N95 마스크와 긴팔 가운, 헤어 캡, 고글, 페이스 쉴드, 장갑, 비닐 가운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다만, 코로나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한해 전신보호복을 지원한다.

코로나 의료기관 대상 변경된 4월 지원물량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거점전담병원이다.

코로나 중증환자에서 에어로졸 발생 처치 시에 한해 의료진 1명당 3세트를 신청할 수 있다. 중증환자에 한해 최초 세트를 지급하고 이후 부속품으로 지급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방대본에 신청해 4월분 물량을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전담병원 등을 방역물품 수요를 조사해 공문으로 신청해 달라"면서 "품목별 배분을 검토해 신청기관에 배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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