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한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법안 등장에 한의협 "환영"

발행날짜: 2021-11-18 09:37:1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국민건강 증진 차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토록 하는 법안이 등장하자 한의계가 환영의 뜻을 표하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소장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중 우선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라며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소장 임용 시 의료인을 우선 임용토록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의계는 해당 법조항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관련 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차례 시정을 권고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시정권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제처 역시 2018년 의사면허 소지자로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제한하는 형행 규정은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규정'으로 규정했다.

한의협은 "아직도 상당 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사 지원자가 없어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이제는 의사 편중에서 벗어나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직역에 부여된 특혜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