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상종 병원장들 "못 버티겠다…군의관·공보의 배치해달라"

이창진
발행날짜: 2021-11-17 06:45:56

복지부와 회의서 긴급 건의…간호간병 인력기준 완화 요청
위중증 환자 급증 대책 논의…복지부 "병원들 의견 적극 검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이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보건당국에 긴급 건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내과 중심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기준 유예를 요구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은 16일 오전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 주재 영상회의에서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은 16일 복지부 류근혁 차관과 영상회의에서 의료인력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류근혁 차관 주재 건정심 회의 모습.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7일~13일) 일평균 재원 중인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는 447명으로 전주(전 1주 365명) 대비 82명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127명으로 전주(126명)보다 1명 늘어났다.

주별 위중증 환자 수 또한 10월 4주차 333명에서 11월 1주차 365명, 11월 2주차 447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주간 사망 환자 역시 10월 4주차 85명에서 11월 1주차 126명, 11월 2주차 12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용 중인 중환자실은 10월 3주차 604개에서 10월 4주차 471개, 11월 1주차 387개 등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병원장들은 이날 코로나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집중 요청했다.

의사 인력의 경우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중환자의학과 전문의 등을 중심으로 위중증 및 중증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상황이다.

병원장들은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중증 병상 투입으로 의사들의 번아웃이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라면서 "행정명령으로 병상은 확보할 수 있지만 기존 의사들의 업무 과부하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코로나 중증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의사 인력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병원장들의 건의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국방부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상급종합병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간호협회에서 모집 중인 프리랜서 간호사 인원으로는 코로나 상황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게 병원계 중론이다.

A 병원장은 "코로나 위중증과 중증 환자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내과 중심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상급종합병원 배치를 건의했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 완화를 통해 숙련된 간호사들의 중환자실 배치가 가능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지만 의사 확충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간호사 인력 충원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준 완화는 복지부 고시로 가능하다. 문제는 국방부 소속 의사 인력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들과 대책회의를 통해 코로나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군병원과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투입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부족과 업무 과중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별도 배치가 얼마나 가능할지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B 병원장은 "코로나 중환자 치료에 투입할 수 있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이와 함께 병상 동원 행정명령에 따른 12월초 공사완료 기간의 병원별 탄력적 적용을 요구했으며,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일부에서는 간호사 인력 충원을 위해 11월과 12월 중 경력직 간호사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어 위드코로나 여파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간 간호인력 양극화를 부채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