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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 건보재정 손실 징수법 발의

발행날짜: 2021-09-30 10:41:18

김원이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보 손실분 징수 및 환급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리베이트·제네릭 관련 약가인하 소송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건보공단이 손실을 입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개정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 금지 위반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및 요양급여 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약제 제조판매자 측이 이를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경우 소송 결과 해당 약제의 제조판매자 측이 패소하더라도 소송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것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반면, 환자 및 건보공단 측은 손실을 봐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가인하 불복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향후 판결 이후 해당 제조판매자에게 소송 중 발생한 손실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즉, 최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제조판매자 측이 소송기간 중 이득을 누리는 사례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도 "약가관리 차원에서 재정손실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손실보상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최근 집행정지 소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 손해배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대표발의 제안 이유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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