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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약가소송 유감…법 개정 이외 손해배상도 검토"

발행날짜: 2021-06-30 05:45:55

복지부 양윤석 약제급여과장, 약가소송 관련 건보재정 우려
"제약사 측 사법적 권리 인정하지만…재정 손실 대응 필요" 설명

"정부 입장에선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고민스럽다. 약품비 환수 관련 법 개정 이외 손해배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약제급여과 양윤석 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리베이트·제네릭 관련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언급했다.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현재 제약계에선 리베이트 및 제네릭 약가인하와 관련해 수십건의 소송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 리베이트나 제네릭 등 이슈로 약가를 인하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해당 제약사들은 이같은 약가인하 정책에 불만을 표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양 과장은 "해당 제약사의 사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약가관리 차원에서 재정손실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손실보상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최근에 제기된 소송을 보면 납득이 안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이처럼 약가소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 이와 관련 손해배상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양 과장이 손해 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몇년 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약품비 환수 집행정지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특정 의약품의 환수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환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콜린알포 이외에도 이와 유사하게 약품비 환수 집행정지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수년째 국회 계류된 약품비 환수법이 통과될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해 환수·환급이 가능해지면 좋겠지만, 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손해배상도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

양 과장은 "실제로 이와 유사 약가소송에서 단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면서 "건보재정 관리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 과장은 최근 몇년간 늘고 있는 제네릭 약가인하 소송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며 손해배상 제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법적 분쟁을 활용해 건보재정에 손실이 난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손실분이 워낙 크고 최근 국회에서 지적도 있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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