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계류 실망스럽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1-06-24 15:04:21

일부 야당 의사단체 반대 논거로 제동 "조속히 통과시켜야"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법안 계류에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야당이 의사단체 반대 논거로 제동걸기 상황을 목도하며 실망스럽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계류에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여당과 환자단체 간담회 모습.
환자단체는 "여당의 즉시 처리론과 국민의힘의 신중 처리론이 또 다시 맞서 결국 다음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스런 점은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 CCTV 의무 설치와 내부 촬영 시 발생할 우려 대책 논의에 집중했다는 점과 보건복지부도 민간 의료기관 자율 설치론에서 수술실 내부 의무 설치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환자단체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 더 이상 시간 끌기 안 된다"면서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 원칙 수용을 전제로 수술실 촬영으로 발생이 예사되는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