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사는 반대하는 CCTV 의무화...국민은 97.9% 찬성

발행날짜: 2021-06-28 11:09:40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공개…불법행위 감시 필요
CCTV설치 반대 이유로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꼽아

의사는 반대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국민은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제공
이번 설문조사는 1만3959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꼽았다.

반대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로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도 응답자의 82%가 수술실 CCTV설치에 찬성했다. 반대의견은 13%, 모름/무응답 5%로 집계됐다.

권익위 측은 "국민생각함 조사는 국민이 제약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