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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의사 부족에 무리한 근무 내몰리는 공보의

발행날짜: 2021-08-19 12:15:10

'환자 100명당 의사 최소 3명 이상 배치' 지침 위반 지자체 속출
"지자체별로 생활치료센터 권고 준수 위한 대책 세워야"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 경기도 A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하루에 입소 및 퇴소 처리 100명, 입소 중인 환자 100명을 혼자서 담당하고 있다.

#. 경상남도 B생활치료센터의 공중보건의사는 1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2주 동안 혼자서 담당해야 한다. 파견 기간 동안 사실상 밤낮없이 24시간이 당직근무를 해야하는 것.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하는 의사가 없어 공보의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에 따르면 일부 생활치료센터는 환자 100명당 최소 3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해야 하는 운영지침을 어기고 있었다.

실제 일일 확진자수가 한 달 넘게 1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기존 생활치료센터 운영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 최근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있던 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대공협은 "정부가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치료인력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보의가 무리한 근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활치료센터 파견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환자 접촉 후 자가 모니터링 기간 설정도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을 겪고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생활치료센터 근무 후 복귀하는 의료진에게 자가모니터링 기간을 최대 2주까지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청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파견인원 모집 때부터 자가모니터링 기간 상한을 1주로 축소했다.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최근 의사 1인당 담당 환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제때 발견하고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실을 설명하며 "입소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누적된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 별로 생활치료센터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우세종인 델타변이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를 상회하는 상황인데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자가모니터링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조악한 대책"이라며 "중수본은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 파견인력 배치를 대공협과 공식 협의하여 비정상적인 의료인력 배치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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