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형사사건 기소만 되어도 공보의 신분박탈?! 대공협 '발끈'

발행날짜: 2021-05-25 09:56:13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심사 앞두고 우려 제기
"코로나 시국 공보의 옥죄는 근시안적 입법 시도에 허탈"

공중보건의사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그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어 공보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임진수)는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보의를 옥죄는 근시안적 입법 시도에 허탈함을 느낀다"라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결책을 찾는 건설적인 논의에 언제든지 참여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대공협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공보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5일 오후 법안 제정의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대공협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며 "장기화된 코로나 대응 국면에서 격무에 지친 일선 공보의에게 허탈감을 느기게 한다"라고 토로했다.

공보의는 이미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이 생기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고 있다.

대공협은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범죄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공보의라는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유무죄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편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소명절차에 임의적으로 개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 비중 보다 공보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공보의의 형사사건 기소로 필수의료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서영석 의원의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공협은 "전체 공보의 숫자는 매년 줄고 있지만 증가하는 업무와 불편부당한 처우를 감수하면서 의료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라며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는 이미 검체 채취,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파견, 예방접종센터 예진 업무 대부분을 묵묵히 일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감만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보의에게 소극, 방어진료를 할 수 밨에 없도록 몰아넣겠다는 발상의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공협은 극소수 공보의의 비위 사건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대공협은 "개인의 일탈이나 잘못으로 징계를 받으면 대공협은 절대 조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표명해왔다"라며 "다만 개인의 일탈을 침소봉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헌신하는 절대다수 공보의의 열정을 꺾는 자충수는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안한 신분을 빌미로 등뒤에서 칼을 겨누는 법안 발의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탈진한 공보의를 독려하고 사기를 북돋아줘야할 때다"라고 호소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