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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담 산부인과 8곳 공모…인건비 등 4억원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21-07-28 12:00:10

복지부, 분만실적 100건 이상 병원급 대상… 9월 6일까지 공모
산과 2명·소청과 1명·마통과 1명 배치 "고비용 저수익 구조 고려"

연간 분만 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담 산부인과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분만 실적이 연간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한다. 사업 참여기관을 9월 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8곳을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과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지자체 자체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13개소가 지정됐으나 체계적 기준 및 지원, 전국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복지부 주도로 전환됐다.

공모를 통해 지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비 3억 5000만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원을 지원한다.

지정된 병원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과 수어 통역서비스, 휄체어 체중계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의료인력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등을 배치해야 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병원 설치기준 계획안.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에 지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현장실시 등을 통한 적합성 확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8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여성장애인 임신과 출신, 진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고려한 선제적 지원"이라면서 "심사위원 종합평가 점수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높은 기관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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