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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비만 개선하면 최대 6만원 인센티브 지급

이창진
발행날짜: 2021-07-28 12:00:32

24개 지역 34만명 성인 대상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공단, 참여 대상자 안내 "건강수준 향상, 의료비 감소"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 유도를 위한 건강인센티브 제도 시범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 29일부터 3년간 전국 24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인센티브 제도 시범사업 모형.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음주와 흡연,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 증가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약 34만명이 참여해 7월부터 3년간 실시되며,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신청자이다.

사업 모형은 만 20세에서 60세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과 혈당, 체질량지수(BMI)가 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강예방형' 그리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형'으로 구분했다.

건강예방형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노원구와 경기 안산시, 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 경남 김해시,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제주시 등 15곳이다.

건강관리형은 서울 중랑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 일산, 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등 10곳이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지원금'과 혈압, 혈당, 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지원금'으로 나눴다.

이들 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에서 6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한 사람에게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

건강인센티브 제도 시범사업 실시 지역 현황.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과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 가능한 대상자(휴대폰 번호 이용)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참여할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사업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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