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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입법예고

발행날짜: 2021-06-28 11:19:07

복지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손질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8일(월)부터 8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중앙 및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고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1.3.23. 공포, 9.2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부 위원으로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등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했다. 이외에 임기·회의운영·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

또한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 임명(20명 이내 : 공무원,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사업·기술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 중, ’14년~)와 관련해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관의 사업 계획·실적 보고 의무 등을 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8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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