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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단보조 목적, 항체검사 신의료기술 승인되나

발행날짜: 2021-05-18 05:45:57

복지부 입법예고, 코로나 감염 여부 확인 보조역할 기대
전문가도 "백신접종도 증가하고 필요한 시점" 판단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를 포함한 신의료기술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항체검사는 환자의 혈정 또는 혈장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 항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환자가 항체를 보유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진단 보조 및 코로나19 이전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 역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에서 음성 혹은 미결정으로 판정된 환자나 코로나19의 이전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항체검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문가 또한 코로나19 확산세 및 백신 접종 현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가천의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최근 백신접종자도 늘어나면서 항체 여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봤다.

그는 이어 "이전에는 항체검사 여부가 크게 의미가 없었지만 백신접종 이후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방지환 교수(감염내과) 또한 "PCR검사에서 결과가 모호한 환자의 경우 등 적용하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밖에도 신경학적 평가가 필요한 뇌손상(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신경학적 동공지수를 이용한 신경학적 평가'과 더불어 수술중 부갑상선을 확인할 수 있는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도 신의료기술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기도관리가 어려운 환자나 중증도 이상의 진정 또는 감시하 전신마취가 요구되는 환자, 글곡성 기관지경 시행환자, 폐·심장·기도 수술 환자에게 저산소증 예방 목적으로 '가온 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 요법'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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