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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이 두려워진 소화기내과…의사구속 후폭풍

발행날짜: 2021-04-17 05:00:50

장연구학회, 의료진 천공 경험 조사 따른 환자 중재전략 제시
경희의대 차재명 교수 "과실 분명하기 전까진 사과대신 공감해라"

"천공이 생기면 우리 가슴에도 구멍이 생긴다."

이른바 '장정결제 투약 의사 구속사건'을 기점으로 소화기내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대장내시경 시술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학회에서 의료진들의 대장내시경에 따른 천공 경험을 조사하고 환자와의 중재 전략을 안내할 정도다.

경희의대 차재명 교수는 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의료진의 천공경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희의대 차재명 교수(소화기내과)는 지난 16일 열린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The 4th International Meeting on Intestinal Diseases in conjunction with the Annual Congres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s, 이하 IMKASID 2021)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의료진 대장 천공 경험 조사 및 환자 중재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아지면서 위뿐만 아니라 대장내시경 검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자료로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장에 발생한 '선종성 용종'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15년 14만9058명에서 2019년 21만7550명으로 46% 가량 증가했다.

여기서 용종(폴립, polyp)은 장관내로 돌출돼 나온 병변으로 그만큼 대장내시경 받는 환자들이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재명 교수는 이 같은 대장내시경 사례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이를 수행하는 소화기내과 의사들의 부담감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화기내과 의사들의 대장내시경을 향한 부담감은 지난해 하반기에 알려진 장 정결제 투약 의사 구속사건으로 인해 더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현직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의사를 법정구속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차재명 교수는 대장내시경 도중 천공이 발생할 경우 환자와 그 가족들과의 중재전략을 상세하게 조언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말 보석으로 석방 됐지만 소화기내고 의사들은 충격으로 다가온 이슈였다.

차 교수는 "대장내시경을 하다 천공이 발생하면 이제 의사들은 법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환자와 그 가족의 질타를 걱정한다. 구속이 되는 사례도 나온다"며 "문헌마다 다르지만 천공은 폴립절제술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장내시경이 급증하면서 천공이 발생하는 사례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실 분명하면 사과, 아니면 공감과 위로를"

이 가운데 차 교수는 천공이 발생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양하게 조언했다.

차 교수가 말한 핵심은 바로 사과.

의료진의 의료과실 여부가 확실하다면 환자와 그 가족에게 분명한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일단 공감과 위로의 자세로 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과를 할 경우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차재명 교수 발표후 질의응답에서는 많은 회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차 교수는 국내에서 사과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과법은 '의료사고 발생 후 사과의 표현 내지 행위가 이후 법적절차에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국내에선 지난 19대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된 바 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황이다.

차 교수는 "사과법이 국내에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현재 판례상으로 의사의 '사과'를 의료과실로 인정한 것인지 대해 혼재돼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의료사고가 본인 과실로 전환되면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명하지 않다면 공감과 위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 교수는 "천공의 생기면 의사 가슴에도 구멍이 생긴다. 환자와 가족들이 1차 피해자지만 의사도 이제 2차 피해자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동료 의사에 대해 지지해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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