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법원, 법정구속 세브란스 내과 교수 53일만에 보석 허가

발행날짜: 2020-11-03 09:19:25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도주의 우려로 법정구속
보석 승인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소송 지속 예정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모 교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지난 2일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정 교수에 대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정구속 53일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의료계는 판결은 차치하고 두아이의 엄마이자 당장 돌봐야할 환자가 많은 대학병원 교수를 법정구속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출하며 다수의 학회 및 의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통해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처럼 의료현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해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