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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결핍 검사 임상적 이점 없어…근거 불충분

발행날짜: 2021-04-14 12:00:00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 혈청 검사 유용성 보고
이점에 대한 전반적 근거 부족 결론…권고는 보류

비타민D 보충 요법에 앞서 결핍 여부를 점검하는 혈청 검사가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나왔다.

또한 이러한 비타민D 결핍 검사를 통한 조기 치료 또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혈청 검사의 유용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USPSTF가 비타민D 결핍 검사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 질병 예방특별위원회(USPSTF,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현지시각으로 13일 비타민D 결핍 검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비타민D 결핍 징후가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보충 요법을 위해 혈청을 통한 검사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결핍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합의는 부족한 상태로, 이로 인해 과연 결핍 검사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USPSTF는 지난 2014년 이에 대한 메타분석과 전문가 합의를 통해 권고를 준비했지만 기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평가를 보류한 바 있다. 7년이 지난 현재 USPSTF가 다시 한번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이유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USPSTF는 다시 한번 이에 대한 권고를 보류했다. 지금까지 도출된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혜택과 피해 여부를 결론내릴 만큼은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USPSTF는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 결과 비타민D 결핍 검사는 이점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또한 현재 기준선이 되고 있는 '25(OH)D'이 과연 적정한지 근거도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핍을 판단하는 기준선도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로 인해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결핍 검사 또한 과연 조기 치료의 근거가 되는지, 또한 이를 통한 보충 요법이 혜택이 있는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반대로 USPSTF는 이러한 검사가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

기준선이 모호해 비타민D가 결핍되지 않은 환자에게도 처방이 나가는 과다 진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비타민D가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USPSTF는 "이 보고는 지난 2014년 USPSTF의 권고를 업데이트한 것이지만 여전히 비타민D 결핍 검사에 대한 이점과 피해의 균형을 평가하기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다시 한번 이에 대한 권고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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