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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지는 상종심사...중증진료 없이는 문턱 못넘어

발행날짜: 2021-01-28 11:08:04

심평원 연구소, 환자구성상태 개선 연구 보고서 공개
입원진료 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 합산 평가 제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중증질환 진료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입원 환자 구성까지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체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실시한 '상급종병 지정 평가를 위한 환자구성상태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최지숙 부연구위원)'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의료기관의 환자구성상태, 의료인력, 장비, 의료서비스 수준, 교육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이 중 환자구성상태 평가는 중증도를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 상황. 현재 입원환자구성상태는 전문진료와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로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자체 연구를 통해 평균 입원진료 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증도 평가점수는 의료기관별 중증응급환자 비율과 중증질환자 비율을 각각 0.6~1점으로 배점한다. 중증응급환자는 응급 입원 건 중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뇌수막염 등 28개 중증응급질환 건수를 말한다. 중증질환자 비율은 입원 건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희귀질환 ▲극희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이다.

연구진이 내놓은 개선책은 크게 2가지. 하나는 의료기관별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더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는 0~100점으로 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상급종병에서 진료하기에 적절한 질병군을 의미한다. 단, 정신질환과 재활치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별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를 60~100점으로 배점하고 상대평가하는 안이다. 상위 25%에 해당하면 100점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1안은 평가 과정이 단순하고 상대평가 시 변별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2안은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 배점 산출 과정이 복잡하고 변별력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평가결과 예측이 쉽다.

이 기준을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던 42곳에 적용하면 3곳 정도는 상급종병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연구진은 "입원환자 구성상태 평가 개선안을 도입한다면 환자분류체계(DRG) 개정에 따라 입원진료유형점수를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상급종병의 진료건수 비중 변화를 파악해 정기적 입원진료유형점수 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도 평가기준이 상급종병 중증진료 제공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중증도 평가기준의 타당도에 대해 평가하고 중증도 평가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상급종병의 입원과 외래의 중증진료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환자단위로 입원과 외래를 통합해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앞으로 환자단위로 입원외래 통합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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