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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 시범사업 강행...한의원 9천곳 20일부터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19 12:00:19

복지부, 월경통 등 3개 질환 시범수가 "한약제·탕전실 기준 준수"
첩약기술료 3만 2490원, 본인부담 50% "성과·보험재정 모니터링"

의료계와 약계 반대 속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강행 실시된다.

전국 한의원 9000여곳이 참여한 첩약 시범사업은 성과와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건강보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9000여개 한의원(전체 한의원 약 60%)이 참여했으며, 해당 한의원은 전국에 고르게 분포됐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으로 해당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과 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수가 50%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은 약 5만원에서 7만원 수준이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복용할 경우 비급여가 아닌 시범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참여한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한의원 수가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2490원, 조제탕전료 4만 1510원(약국과 한약국 공동탕전 3만 380원), 한약재비 3만 2620원에서 6만 3610원 등으로 책정됐다.

시범사업 참여한 한의원 적용 수가.
복지부는 한약재 유통과 조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과 조제내역 제공, 한약제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조제와 탕전의 엄격한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한약재의 경우, GMP 인증업체에서 생산된 표준코드 부착 규격품을 사용하고, 구입 약가로 산정한다.

탕전실은 시설과 인력현황 신고, 운영기준 충족 여부 제출 그리고 시범사업 동안 운영기준 유지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형.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시범사업 실시로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약계 모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모니터링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주장하고 있어 시범사업 진행 기간 동안 직역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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