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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독감 동시유행 대비 '항바이러스제' 급여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21 11:49:54

정부, 독감 유행여부 무관 11월 중순 고위험자 우선 적용
전국 요양병원·정신병원 22일부터 점검 "방역수칙 준수 확인"

정부가 코로나19 집단발생 대비책으로 11월 중 인플루엔자(독감)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에 대한 방역실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11월 중순부터 독감 유행과 관계없이 소아와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김강립 1차관 브리핑 모습.
이날 중대본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유사하므로 발열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해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응을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될 경우, 소아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11월 중순부터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아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을 고려해 적용 대상자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 도구(PCR 검사)를 11월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검사 수요 급증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 공간과 인력 등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원 전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가능 여부를 적극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내원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기관에서 접수와 대기, 진료 단계별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감염 예방수칙을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관리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방역실태를 종합 점검하기로 했다.

방역관리자 지정과 발열체크 등 의심 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 통제, 의심종사자 업무 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의 준수여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1476개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면조사하고, 요양시설 등 6124개소는 복지와 지지체, 건강보험공단 합동 조사를,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개소는 지자체에서 서면과 대면으로 조사한다.

복지부 김강립 1차관은 "다중시설 출입을 삼가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지켜 달라"면서 "정부도 각 시설의 감염 위험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은경 청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WHO 발표(환자 치명률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월 15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국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한 부산 지역 등 집단감염 발생한 요양병원의 고령 입원환자 위·중증 악화에 대비해 권역별 치료인력과 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 전반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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