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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의도 안한 공공의대...남원은 예산까지 반영 '엇박자'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10 09:32:32

강기윤 의원, 복지부 내년도 2억 3천만원 편성-전북 남원 명시
보건복지위 계류 중인 법안 "문 정부 국회 권한 모독한 처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10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억 3000만원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 발의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 천명당 의대 정원수’는 0.12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며, 서울의 0.085명과 전국 평균 0.06명 보다도 많다.

전북의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2명’으로 서울(3.1명), 광주·대전(각 2.5명), 부산·대구(2.4명)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하여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명시된 공공의대 예산편성과 특정 지역 명시를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 치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재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 간사로서 국정감사 때 문재인 정부가 의회의 법안 및 예산안 심의 권한을 모독한 처사에 대하여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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