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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도매상 낀 의약품 담합 행위 들통…검찰로 송치

발행날짜: 2019-11-28 11:39:45

4억여원 상당 약물 불법유통...환자 개인정보 4천여건도 유출
경기도 특사경 "불공정 행위 뿌리 뽑을 것" 수사강화 예고

의사와, 약사,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담합 행위가 지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과 요양원 진료협약 브로커로 나서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게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식이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의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사는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각 병의원은 서울에 3곳, 인천 2곳, 강원에 한 곳 위치하고 있었다. 3곳은 의원급, 3곳은 50병상 규모의 병원급이었다. 약국 한 곳과 의약품 도매상은 경기도에 있었다. 약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 경기도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이다.

담합의 중심에는 의약품 도매상이 있었다. 가족 명의로 도매상을 운영하던 A씨는 병원 6곳과 요양원 77곳 사이 진료협약 체결을 주도했다.

A씨는 협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병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들어간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약국 한 곳에 전송했다. A씨는 약사가 조제한 약을 넘겨받아 요양원 77곳에 배달하다가 적발됐다.

의사와 병원 직원은 환자 동의 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A씨에게 줬고, 이 과정에서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약 이름 등 개인정보 수 천건이 유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 동안 약 4억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건을 유출한 혐의를 갖고 있다"라며 "약사는 A씨에게 전자처방전을 받은 후 환자와 대면 및 복약지도 없이 조제한 약을 A씨에게 다시 넘겨준 혐의"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허가 받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 이병우 단장은 "의사와 약사,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 담합행위 문제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같은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한 내용으로서 처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의약품 불법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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