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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대행 반대 움직임에 학회 진료과의사회도 동참

발행날짜: 2019-11-05 16:02:23

"실손보험사 특혜법, 파렴치한 법안" 등 강도높은 반대 목소리
의협, 고영민 의원 지역사무소 앞서 집회…홍보물도 배포

시도의사회 이어 학회, 진료과 의사회도 실손보험 청구대행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와 대한도수의학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케어 정책의 기본에 반대되는 법안"이라며 5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실손보험 청구 전자,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금융위원회 입장도 신중 검토 입장에서 '동의'로 바뀌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험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전문 중계기관을 경유토록 하고 있다.

의협은 5일 고영민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법안 반대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척추신경외과학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보험 업계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파렴치한 법안"이라며 "심평원 설립취지는 공적 건강보험심사기관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 취지에 반대되는 민간 보험의 수익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협조하라는 볍안"이라고 밝혔다.

도수의학회도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려는 실손보험사 특혜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소중한 자신인 질병 정보가 의료상업화 수단으로 활용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료과의사회도 실손보험 청구 대행 법안 반대 성명서 물결에 동참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5일 "정신건강의학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편견을 갖게 한 가장 큰 원인은 보험사의 과도한 가입거절과 통제였다"며 "개선하지는 않으면 의료정보에 대한 통제와 관리만을 추구하는 보험사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같은 날 "개인과 민간보험사의 개별적인 금전 문제에 제3자인 의료기관이 개입해 보험료 청구를 대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원칙에도 맞지 않고 환자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짐을 강요한다면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서울시 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 특혜 악법"이라며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함께 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을 시민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최대집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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