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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안 2월말 도출 물 건너가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01 06:00:58

병원·학회, 전공의법 개정 고수…전공의협 "근로기준법 준수, 협의회 존재 이유"

새해 수련병원과 전공의 최대 현안인 임신 전공의 개선방안 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성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시간 개선방안 관련 수련병원과 전문과 학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모두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검토 기한인 2월말까지 결론 도출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신 근로자 주 40시간 근로와 전공의법에 규정한 전공의 주 80시간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결론적으로 수련규칙 표준안 중 제39조(임산부 보호)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따른다'는 조항 관련, 부칙을 신설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규칙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은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로 유예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전문과 학회 중 추가 수련 불필요와 근로기준법 준수 의견을 제출한 학회는 진단검사의학과와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신경외과 등에 불과했다.

학회 대다수는 주 80시간 또는 주 60시간, 추가 수련 등을 주문했다.

임신 전공의 최대 현안은 전공의법 개정 여부이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의학회는 전공의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전공의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그동안 임신 전공의 모성 보호와 수련 전문성 함양 차원에서 입장 조율 노력을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해 5월까지 논의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내용.
하지만, 각 단체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2월말 결론 도출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태아와 모성 보호인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은 당연한 원칙이다. 수련병원과 학회는 전공의법 개정으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하고 있다"면서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에 따른 구체적인 수련교육 부족 부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면 해당 전공의들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무조건 전공의법 개정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회장은 "임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과 동료 전공의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유산과 사산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임신 전공의들은 피해를 우려해 공론화와 복지부 민원 제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목소리 때문에 임신 전공의를 보호하지 않은 전공의협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국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 1만 8000여명 중 여성 전공의는 30% 수준이며, 여성 전공의 중 10%가 임신 전공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수련병원과 학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2월말 결론 도출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신 전공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유예한 것이 아니라 수련현장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방안 도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임신 전공의들이 민원을 제시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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