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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는 적폐" "공단 감당할 자신 있나"

발행날짜: 2017-09-14 05:00:53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 토론회서 의-정 엇갈린 의견차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에 맞서 당연지정제 예외를 주장하자 보건복지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재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당연지정제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적 조치라는 의료계에 반해 복지부는 오히려 공단의 강력한 권력으로부터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라는 의견을 편 것.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의협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진료를 강제하는 당연지정제는 구시대의 잔재일 뿐이라며 이에 대한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1977년 전국민 건강보험 확대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에 편입시킨 것은 부당한 법과 제도"라며 "의료계가 당연지정제를 강제지정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공립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은 당연지정하되 보험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당연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요잉기관 지정을 거부할 경우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보험자 체제에 대한 재논의와 더불어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사와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굳이 문재인 케어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에 강제 편입하는 것은 구시대의 잔재"라며 "최선의 진료에 대한 의사와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료계가 앞서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당연지정제라는 보호막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망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 비급여 관리팀장 겸 예비급여팀장은 "만약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공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계약제 시장이 열린다"며 "당장 소득격차에 의한 양극화가 벌어지겠지만 의료계로서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당연지정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건강보험공단 등이 당연지정을 거부하는 상황 또한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손 팀장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우리나라 단일 보험자로 강력한 파워를 가진 공단이 이를 넘어 엄청난 공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공단의 맘에 안들면 건강보험 계약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의료기관에 엄청난 타격이 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공단이나 시민단체에서 나올법 한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가 의료계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매우 의아하다"며 "의료계 스스로 당연지정제 폐지가 의료계에 유리한 것인지 자문해 봐야한다고 본다"고 충고했다.

특히 그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해 쏟아야 하는 노력에 비해 얻어지는 이득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감이나 우회로로 당연지정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조언이다.

손영래 팀장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 뿐"이라며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를 해줄지도 의문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로서도 엄청난 노력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전술적 접근이라면 지나치게 어렵고 먼길을 생각한 듯 하다"며 "씌여진 우산을 거부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길을 걸어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할 바에는 보장성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다른 대안을 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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