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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헌 감사 포함 의협 대의원 12명 자격 박탈

발행날짜: 2017-06-21 12:00:58

대의원회, 만장일치로 자격 박탈 의결…지부에 충원 요청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김세헌 감사가 결국 중앙대의원 자격을 잃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에 2회 이상 불참한 대의원 11명도 모두 자격을 잃어 새로운 대의원으로 교체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운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총회 불참 대의원과 김세헌 감사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

김세헌 감사는 경기도의사회 수원 대의원으로 중앙대의원 자격을 얻었지만 안산으로 자리를 옮겨 개원하면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최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도 이를 두고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대의원과 김세헌 대의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파행이 일었던 것도 사실.

결국 두번에 걸친 투표끝에 법적인 문제를 감안해 총회 이후 다시 논의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운영의원회는 경기도의사회에 2곳의 법률 자문 등 모든 자료를 전달하고 자체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한 뒤 이번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중앙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최종 의결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회 이상 총회에 불참한 11명의 대의원의 자격을 모두 박탈한 것.

앞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정관 제26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총회에 불참한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러한 11명의 대의원의 자격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고 만장일치로 자격 박탈을 의결했다.

임수흠 의장은 "그동안 대의원회는 총회 개최하기전 지부와 직역에 누차 총회 참석독려와 함께 불참시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뜻을 알렸다"며 "이번 결정사항을 대의원 해당 소속 지부 등에 통보하고 소속 대의원 충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영위는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지부 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및 해석 요청에 대해 논의하고 전반적인 경과 및 내용 파악을 위해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위원장 권건영)에서 논의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각종 악법과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대응으로 의사들의 정상적인 진료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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