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마늘주사와 신데렐라주사 용어 대신 성분명 표기로 전환하는 내부 자정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0일 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 따르면, 오는 12일 상임이사회에서 비급여 주사제의 성분명 표기 안건을 상정 의결하고 이달 중 전국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단체에 전달한 '미용과 피로회복 주사제' 협조 공문과 안내문을 통해 의원급에서 사용하는 백옥주사와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용어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주사명 대신 글루타티온과 푸르설티아민, 티옥트산 등 정확한 성분명 정보를 환자들에게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6일 시도의사회 의무위원장 회의를 열고 비급여주사의 성분명 표기 가이드라인을 잠정 확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의사들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마늘주사와 신데렐라주사 용어 대신 성분명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무이사들과 관련 학회 모두 공감했다"면서 "다만,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이 없는 만큼 회원들의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복지부 시각이다.
의사협회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의료기관 현지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조만간 비급여주사 명칭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 의협 자정활동 상황을 보고 현장점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마늘주사와 신데렐라주사 등 의료기관 내외부 입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과대·과장광고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마늘주사 등 그동안 용어에 익숙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의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라고 전제하고 "성분명과 기존 용어를 함께 사용해 환자들의 이해를 돕는 방안 등 다양한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사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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