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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첫 법안심의 앞두고 여야 물밑싸움 치열

이창진
발행날짜: 2016-06-24 05:00:50

상정법안 불과 11개,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합의 난항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법안심의가 다음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보이지 않은 물밑경쟁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국회(의장 정세균)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 이어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법안 상정을 위한 것으로 현재 감염병 관련법 등 11개 법안이 상정 대상이다.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법안.
이중 눈에 띄는 보건의료 법안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6월 8일 발의)이다.

법안 골자는 만 16세 미만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소아 특례 조항 신설 내용이다.

다만, 치료와 예방, 재활 등 건강회복 목적이 아닌 경우와 미용목적 수술은 제외시켰다.

또한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감염병 관련 일부 개정령안(6월 10일 발의)과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약사)이 대표발의한 식약처장의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 지원 근거 마련과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6월 10일 발의)도 눈길을 끈다.

여야 모두 법안소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아 간사들의 고충이 예상된다, 왼쪽부터 여야 간사인 박인숙 의원, 인재근 의원, 김광수 의원.
문제는 법안을 심의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과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 모두 사실상 당연직 법안 심의 위원이다.

현재 여당과 야당 5명과 5명 또는 4명과 4명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에 여당과 야당 상당 수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희망하고 있어 당내에서 협치와 양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당 보좌진은 "많은 의원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원하고 있어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느냐를 놓고 여야 간사의 고충이 있다"고 귀띔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대거 상경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과 방문규 차관의 국회 답변 모습.
야당 보좌진은 "뭐가 급해 11개 상정 법안을 놓고 법안심사를 한다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 법안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세종과 오송에서 올라와 국회에 상주할 것이 뻔하다"며 비효율적 소위원회 운영을 꼬집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22일 정부안으로 발의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령안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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