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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사기죄 성립될까? G성형외과 첫번째 공판

발행날짜: 2016-05-24 12:29:30

G성형외과 측 혐의 부인…성형외과의사회·시민단체 성명서

수술의사 바꿔치기, 일명 유령수술은 사기죄가 성립될까.

유령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G성형외과 측은 법정에서 "수술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의사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강산)은 24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G성형외과 유 모 원장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가졌다.

검찰측 공소 내용에 따르면 유 원장은 환자 상담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윤곽수술을 할 것처럼 해놓고, 실제 수술은 치과의사가 하도록 해 환자를 기망했다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장 중 마취제인 케타민의 관리 대장을 거짓 작성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및 복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강산 판사는 쟁점을 사기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부분이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유 원장 측 변호를 맡은 태평양 박상현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G성형외과는 상담과 수술의 역할을 나누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며 "수술에 참가했던 이비인후과, 구강외과 의사는 해당분야 전문가이자 경력이 오래된 의사인만큼 수술의 질 담보를 위해 고용된 의사"라고 말했다.

이어 "상담과 수술의사가 달랐던 부분은 담당의사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상담의사가 직접 수술에 들어갔으며 다른 의사의 협조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즉, 유령수술로 환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것.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장을 허위 기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G성형외과가 본점과 지점으로 나눠져 있어 일부가 누락된 것일 뿐"이라며 "관련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장을 작성, 보존할 의무는 있지만 환자 개개인에 대한 사용량까지 기재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첫번째 공판인만큼 검찰과 G성형외과 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일주일 후 2차 공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첫 공판 앞서 성형외과의사회·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유령수술 비판 성명서 발표

한편, G성형외과의 유령수술 혐의를 고발하고 나섰던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공판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수술을 '하도급, 창고식'이라고 맹비난하며 "환자가 의사에게 수술을 위임하는 계약은 신체와 인격, 생명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지 신체를 포기하는 계약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령수술 피해자가 상해죄, 중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단순히 사기죄로만 기소한 것이 우려스럽다"며 "사법기관은 유령수술 같은 세계적 망신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기투합해 발족한 시민단체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도 24일 성명서를 내고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제를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상해와 다를바 없다"며 "의사면허제도 권위를 추락시켜 환자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지난해 3월 문을 연 뒤로 현재까지 52명의 피해자 상담을 했고 이 중 유령수술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피해자 일부가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이번 형사재판 진행 및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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