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PM2000 인증취소, 약사회 기다릴 수 없었다"

발행날짜: 2015-12-18 12:09:59

심평원 손명세 원장, PM2000 인증 취소 과정 의혹 해명

"대한약사회 측으로부터 PM2000 인증 취소 통보를 선거 이후로 해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기다려줄 수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최근 PM2000 인증 취소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지난 17일 송년기자간담회에 참석해 "PM2000 인증 취소 통보를 지난 1일에 등기로 발송했다"며 "공교롭게도 약사회 선거일정과 PM2000 인증 취소 결정이 맞물렸지만 기다려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을 하고 두 달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즉, 당장 내년 2월부터 PM2000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PM2000 인증 취소 과정이 약사회장 선거일정과 맞물리면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심평원이 최종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손명세 원장 "약사회장 선거 일정 고려하지 않고 인증 취소, 잘한 일"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PM2000 인증 취소 결정 시점과 선거가 맞물려 약사회 측으로부터 선거 이후에 취소결정 통보를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며 "하지만 취소 결정 이후 (약사회를) 기다려주는 시간이 너무 길어 심평원으로서 한계였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장 선거라고 심평원이 마냥 기다려 줄 수 없는 것이 행정업무 아니냐"라며 "약사회장 선거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증 취소결정을 통보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잘했다고 생각한다. 선거 이후에 (취소결정 통보를) 했으면 공공기관이 특정 이익단체에 휘둘린다는 비난을 받기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은 환자 진료와 처방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데 대해 약학정보원장 등 24명을 기소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청구소프트업체인 지누스의 'e-IRS'와 약정원의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취소 방침을 결정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