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강화되는 DUR 시스템 "진료 전 환자 투약이력 조회 가능"

발행날짜: 2015-12-18 05:15:32

심평원, 투약정보 시스템 탑재…진료 전부터 DUR 활용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의사가 진료할 때 환자가 동의한다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를 통해 3개월 치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최근 '국민투약정보 시스템'을 DUR 시스템에 접목하고, 최근 시범서비스까지 마무리했다"며 "내년 1월부터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최근 마련한 '국민투약정보 시스템'은 의사가 환자 진료 시 동의 하에 환자의 3개월 투약 이력을 DUR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현재 진료를 마치고 의약품 처방 입력 단계에서 병용 금기 약제를 알려주던 DUR 시스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DUR 시스템을 통해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DUR 시스템 준비 작업은 마무리했다"며 "내년부터는 의사가 환자 진료 전 동의하에 3개월 치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 작업을 마쳤으며, 개인정보 보안 작업도 마무리한 상황"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투약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심평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국민투약정보 시스템 DUR 탑재를 통한 서비스를 12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심평원의 홈페이지 개편 일정과 맞물려 계획보다 늦춰져 1월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개인 및 가족이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고, 동의 하에 의사가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게 서비스를 설계했다"며 "향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이나 하위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그동안 강하게 요구했던 DUR 시스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약사는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DUR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