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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창립총회 "의사회 주인은 회원"

발행날짜: 2015-10-12 05:24:35

이동욱 지회장 "기존 의사회 관행적…합법적·제도적 의사회 만들 것"

"산부인과의사회 주인은 회원이다. 20~30명의 사유화 조직이 아니다."

산부인과의사회 주인은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겠다는 산부인과 의사 약 1500명의 마음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경기·강원지회 중심으로 만들어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합동 연수강좌 및 회원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미 있는데 '창립총회'가 무슨 말일까.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18년 동안 집행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20~30명의 소수가 의사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현재 산부인과의사회는 단 한 번도 의사회원의 위임을 받은 적이 없다. 주먹구구식으로 몇 사람에 의해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들이 적법하게 권리는 찾는 과정"이라며 "관행적으로 존재해 왔던 산부인과의사회를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의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수강좌 등록인원은 약 500명. 이 중 회원창립총회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433명이 참석했다. 1028명이 위임장을 보내왔다. 비대위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의사가 서울, 경기, 강원이 아닌 타 지역 의사다.

이동욱 경기지회장
이동욱 지회장은 "산부인과의사가 생긴 이래로 회원이 처음 모인 날"이라며 "참여한 회원 모두가 발기인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창립총회 사회는 신봉식 원장(린산부인과), 의장은 고상덕 전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이 맡았다.

이날 안건은 ▲산부인과의사회 정관 제정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문 채택 등 총 4가지.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문영규 원장(포유문산부인과)이 뽑혔다. 문 원장은 앞으로 선거후보 등록부터 온라인투표를 통한 직선제까지의 과정을 주관할 예정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회원이 주인,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으로 일관됐다. 새로 만든 정관에도 이들의 주장이 고스란히 담겼다.

회원 조항에는 산부인과 전공의 및 전문의는 회비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고,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은 선거권만 제한한다.

회장 선출은 직선제로 하고 대의원은 회원 수에 비례하게 뽑는다. 회원총회에 대한 규정도 만들었다.

신봉식 원장은 "회원창립총회는 직선제로 회장을 뽑자는 것이 요지"라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회원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의사회 서울지회 김동석 고문도 "현 집행부는 정관 핑계를 대며 더 이상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며 "부정과 부패가 없는 새로운 의사회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창립총회 마지막 순서는 결의문 채택.

400여 명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팔을 들고 회장 직선제 회원권리 찾아오자, 투명한 회계 처리 재정비리 차단하자, 강력한 대정부 투쟁 산부인과 살려내자 등을 외쳤다.

산부인과 전문의이기도 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도 참석해 구호를 외쳤다.

김 회장은 "학술대회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와서 참석했다"며 "회원의 뜻을 잘 전달하고, 회원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회계를 얼마나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맞춰줄 수 있는 단체가 진짜 단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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