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문형표·최원영 국감 불출석 파장, 여야 정치 관계 부작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23 05:27:59

메르스 3인방 간과한 정치적 합의…김춘진 위원장 "여야 지도부 유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국정감사가 이들 3명 증인의 불출석으로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메르스 국감에 불출석한 문형표 전 장관과 최원영 전 수석, 김진수 비서관.(왼쪽부터)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과 함께 중단, 종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했다.

여야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공무원 국회 증인 출석은 전례가 없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진료 병원 명단 미공개 등 사태를 악화시킨 핵심 인물이 빠진 메르스 국정감사는 의미가 없다고 3명의 증인 출석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겉으로 보면, 야당과 청와대의 갈등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기인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메르스 관련 별도 국정감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최종 결정까지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 의원과 김성주 의원 등 여야 간사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

야당은 여당의 반대 속에 메르스 사태 원인규명을 위해 문형표 전 장관과 최원영 전 수석, 김진수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문제는 메르스 국정감사를 요청한 여야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증인 출석을 촉구하면서 여당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상임위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당 대표 모두 확답을 못하면서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 그리고 국회 방송을 지켜본 국민들 모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청와대 증인 출석 반대 입장을 뻔히 알고 있는 야당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메르스 국정감사에 선뜻 동의하고 상임위에 전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야당 보좌진들의 시각이다.

야당 관계자는 "메르스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핵심 인물의 증인 출석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넌센스"면서 "여야 지도부가 무슨 생각으로 메르스 국감에 합의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다른 관계자도 "상임위원장도 여야 간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된 메르스 국감의 증인 출석도 책임지지 못하는 당 지도부의 행태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위원장도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메르스 국감은 상임위가 아닌 여야 지도부 합의로 이뤄진 것이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야 지도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문형표 전 장관과 최원영 전 수석, 김진수 비서관 증인 출석 입장을 촉구하면서 국감 일정 중 별도 시간 할애 등 여당과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각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