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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개편안 시행 강행…중환자실 입원료도 개편

발행날짜: 2015-06-09 12:00:36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상급병원 반발 불가피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상급병실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의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합병원 82.7% 등인 반면, 상급종합병원 75.5%, 상위5개 병원 62.3%로 낮은 편이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에 따라 현재 일반병상 비율이 70%미만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기준으로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은 75.5%에서 77.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증가는 그 만큼의 상급병상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에서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를 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 등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특수병상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를 개편할 예정으로, 개편안은 의료계·학계 의견수렴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법령 개정안과 함께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0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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