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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치료할 수 있다" 홍보 한의원 행정처분 요청

발행날짜: 2015-06-02 17:33:49

전의총 "국민 공포감 악용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상술"

전국의사총연합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분위기를 이용해 "메르스를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한의원 3곳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전의총은 "수억 달러를 투자한 제약회사에서도 메르스 백신을 개발 못한 상태인데 한약으로 면역력을 키워 메르스를 예방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의학에 무시한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에 대한 국민의 공포감을 악용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상술을 펴는 한의사의 자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이 문제로 삼고 있는 한의원은 총 3곳.

서울 성북구 A한의원은 블로그에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 중의학, 한의학적 치료법은 확립돼 있다. 평소 면역력 증대가 필요하다. A한의원과 상담하길 바란다"는 글을 게시했다.

서울 송파구 B한의원도 블로그에 '메르스 예방, 한의학적 메르스 예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정체모를 바이러스로 힘든 요즘 최고의 보약 공진단으로 건강을 지키자"는 내용을 실었다.

경기도 광주 C한의원의 한의사는 개인블로그에 '한의학으로 메르스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게시했다.

전의총은 "이들 한의원에서 면역력을 정말로 증강시킬 수 있는지 검증되지도 않으며, 면역체계는 복잡하고 다양해 특정 면역력을 증강시켰다고 메르스 바이러스가 예방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으로 기본 지식과 윤리의식이 심각하게 결핍된 것"이라며 "의료법 2조와 4조를 위반했기에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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