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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가세 신고마감…"환자 주민번호까지 내라"

발행날짜: 2014-07-25 11:20:29

국세청, 의료기관 돌며 성실신고 안내하며 세무조사 압박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4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오늘(25일) 마감된다.

국세청은 최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407만명으로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으로 분류된 의료업 등을 중점관리업종으로 분류하고,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세 안내 기간 중 일선 의료기관들을 돌며 향후 불성실신고 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성실신고를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C가정의학과 원장은 "일선 의료기관들을 돌며 국세청 직원들이 지난 2월 변경된 미용·성형 의료영역 중 과세로 추가 전환된 항목을 안내했다"며 "그러면서 부가세 불성실 신고 시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의 P산부인과 원장은 "일단 부가세 신고가 가장 까다로운 유형의 의료기관들은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병행하는 곳"이라며 "그런데 최근 신고를 진행했는데 환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적으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지 염려됐지만 어쩔 수 없이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스홈앤아웃 백길현 세무사는 "부가세 대상 중 30만원 미만인 환자들의 경우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들을 모두 국세청이 요구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에게 전담 세무사들이 자료제출 요청을 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신고한다면 나중에 국세청이 이를 소명하라고 할 수 있다"며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여부는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지만 국세청이 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비보험 현금수입 누락 혐의로 성형외과 매출누락 추징 사례를 소개하며 제시한 모형도.
또한 세무사들은 이번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국세청이 의료기관들의 현금매출을 성실신고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사후 검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은 권혁준 세무사는 "이제 의료기관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현금매출을 제대로 살펴 신고해야 할 것"이라며 "현금매출이 이제는 100%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줄여서 신고하는 것은 이제 국세청이 다 파악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7월부터 현금영수증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발급의무 대상자를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중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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